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차량을 소유한 제천시민은 이달 말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되고,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차량을 소유한 제천시민은 이달 말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되고,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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