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7월부터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일제 정리를 위해 ▲부동산 공매 ▲압류 차량 인도명령 ▲경매배당금 압류 ▲사망자 이해관계인 체납처분 통지 ▲민사집행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한 체납자는 2019년 부과된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아니라며 납세를 회피했지만,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를 받고 2억 4천만 원 전액을 납부했으며, 2012년도부터 부과된 과태료 등 20건을 미납한 또 다른 체납자는 차량 강제 인도명령 통지서를 받고 납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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