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도내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ㆍ요율 조정(안)을심의·결정함에 따라 철원군도 2023년 01월 01일 00:00시 부터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운임·요율을 조정(인상)하여 시행한다.

강원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12일 요금 조정(인상) 이후 4년간의 인건비, 물가상승, 차량구입비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및 코로나19 발생,유류대 상승,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버스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버스업계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인상)하게 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