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병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7일 당첨자가 발표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의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에 따라 계약일(2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