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2.31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 12.16~2023.1.2 납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5,541건, 약 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