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이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식품안전관리와 위해 식품의 제조·유통 방지를 위해 제과·제빵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위생 합동단속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시·군 특사경, 관련 실과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2월 2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제과·제빵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