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신안군은 2022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 13,793대를 대상으로 1,387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6월 변동분 제외), 10만원 이상은 2기분이 12월에 1/2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