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지방세 환급금 3억8000만 원 일제 정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 서북구가 12월 한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북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억80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국세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주민등록지 불일치 및 해외 장기 체류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