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당 80만 원, 총 30억 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군에서는 관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3,766 어가에 30억 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