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