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행위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최근 국립공원 내 흡연, 음주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흡연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과태료 조정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