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응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영농폐기물과 논․밭두렁 불태우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영농잔재물인 고춧대와 깻대를 태우거나 농한기의 논․밭두렁을 소각해 병해충 방제를 하지만 실제효과는 아주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