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거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PLS 제도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다.

2019년 1월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일괄 적용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Positive List System)제도가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