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3240건에 36억 8976만 원을 부과하고 2023년 1월2일까지 납기기간으로 하여 고지했다고 밝혔다.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