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괴산군의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의 조성을 위해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등 악성 민원과 관련한 여러 사례와 통계가 연간 4만 건을 넘고 있어, 악성 민원이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