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세금’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2455건 928만원에 달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1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십시일반 나눔 문화’ 동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자동차 이전·폐차,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