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 집중 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대기 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