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연료유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확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범정부의 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맞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과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 시책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과 초봄에, 선박 기준적합 연료유 사용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