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약 5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판결 확정 후에도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이율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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