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 감면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인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며 감면액은 월 사용요금의 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