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