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인당 50만 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2023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