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산소방서는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기구를 연중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소방관련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월까지 연 1회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