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 30일, 농가에 196억 원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 공포로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