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어서 가정을 꾸렸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배우자는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잦아진다면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양측 배우자가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에 의견이 합치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의 의사가 일방의 배우자에게만 있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이혼소송절차는 협의이혼에 비해 이혼소송비용이 들고 이혼소송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기에 무작정 진행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