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5일 소나무류 취급 업체 55개소와 화목 사용 농가 540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평창군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단속 하고,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 농가 등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