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