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수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오는 16일까지 2022년 하반기 마을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수거 기간에는 농가에서 사용한 후 불법 소각 및 매립 우려가 있는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가 이뤄진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적기에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은 농촌지역의 미관을 훼손하며 불법 소각·투기·매립돼 미세먼지 발생 및 농지·하천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