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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