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자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지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에 한해 불특정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개방화장실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월 10~20만원 상당의 휴지, 물비누 등의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자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지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에 한해 불특정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개방화장실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월 10~20만원 상당의 휴지, 물비누 등의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