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까지 신청… 농업인에게 생분해 멀칭제 등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12월 30일까지 ‘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 농자재는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세 종류이다.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은 온실 면적 330㎡(100평)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하우스 시설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