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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