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번 11월 24일 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됐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금번 11월 24일 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됐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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