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 강화 및 지자체의 책무 명확히 규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황의원은 지난 회기 구정질문을 통해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처리 및 관리체계의 미흡을 지적한 데 이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