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착한가격업소 47개소와 신규 신청업소 대상으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12월 26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해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청결·위생,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