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금주구역 지정, 2024년부터 음주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1일부터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제·개정한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주구역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