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및 운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산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개인이 군에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총 기부금의 30%)을 제공하는 제도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및 운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산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개인이 군에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총 기부금의 30%)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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