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5일까지 폐기물처리업체 48개소를 점검해 이행이 미흡한 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이 초과하는 경우 2021년 7월 6일부터 1년 이내, 300톤 이하인 자는 2년 이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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