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9일까지 소속 종사자와 구민 안전 위한 하반기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반기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사고 발생비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강동구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