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관내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내 비정상적인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질TMS는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상시 감시ㆍ점검해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으로 3종 이상 사업장은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4종 이하 사업장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