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1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다.

2019년에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