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제․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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