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합하게 규정되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