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1228원 결정, 도청 소속 근로자 대상 우선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18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의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12월 1일 고시했다.

도는 올해 1월에 제정된'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