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납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