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점심시간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