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계도·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11월 말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하며 특별단속 및 계도하며, 각 읍면동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홍보물 부착 등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