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질 향상’ 위한 일몰제 지원 성격, 비과세 수당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수당과 관련해 “2019년 6월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30일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만큼, 수당 지급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