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4분기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