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30일 오후 시청 2층 시민홀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불려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자산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30일 오후 시청 2층 시민홀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불려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자산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